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Tip 공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

by 부자뚜 2022. 5. 15.
반응형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부터 꾸준히 지급을 해오긴 했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많은 확진자와 많은 신청자로 인하여 지원금 자체를 줄이게 되었다. 최근, 그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보려 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처리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728x90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반응형

 

 

온라인신청은 정부24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고, 오프라인신청은 자신이 속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 온라인신청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코로나19시스템 내 확진내역이 없을 경우 신청불가)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격리일 3개월이 되기 이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일정이 안되시는분은 대리신청이라도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