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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액 (ft. 정기신청 기간)

by 부자뚜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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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현재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여서, 관심있거나 필요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홈택스, 국세청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오늘 5월 2일로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해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면서 정기신청을 중심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4가지가 있는데, 모든 자격을 갖춰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이상인가구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겠다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과정까지 해줘야 완료되는 것이다

 

*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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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 장려금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며, 홈택스 로그인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모바일 홈택스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진행된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가구원구성 목별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 별로 위처럼 나뉘게 된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현재 2021년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실건 받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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