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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의 연말정산 ::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유형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부자뚜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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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날이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써, 관련된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종소세신고 해당자에 본인도 해당되어, 세무사분께 맡기게 되었는데 관련한 서류 준비내용도 추후 써보겠다

 

 

종합소득세란? 납부대상자?

 

 

먼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중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었다면, 올해 신고와 더블어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납부를 해야하는 사람도 있고,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텐데 일단 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과세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났어도, 납부 or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는 진행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에 나열된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근해준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PC로는 사이트가 있고, 어플로는 손택스가 있으니 편한 과정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자체적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진행중이니,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되는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부퍼 간편인증 등 다양하게 있다

여기에서 편하신 것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나같은 경우 간편인증이 편해서 간편인증으로 진행했다

인증 절차만 제대로 하면 로그인은 완료될 것임

 

 

 

 

저같은 로그인을 하고 메인페이지로 돌아가니, 홈택스 내비게이션바가 보였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대상"으로 신고과정을 진행해주라는 알림이 온 것이죠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테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대상으로 나왔는데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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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유형

 

 

바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차례대로 기본사항 작성,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확인,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공제 등 작성 후 신고서 제출하면 끝난다

 

 

개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해도 된다

저는 혼자서 진행해본적이 없어서 세무사 분께 맡겼네요!

 

 

 

 

현재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하여 신고도움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 해주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D유형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로 해당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체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으며, 그에 따른 신고서도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두채움유형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에도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는데

현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니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기간이 지난 뒤에 해야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하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가능자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다

납세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도 신고가 가능하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두채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단순경비율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서 : 신고유형이 F,G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으로 환급받는 자

*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신고유형이 Q,R인 경우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신고유형이 V인 경우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각자 맞는 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으니, 본인의 유형이 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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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데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or 민원실 접수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 결제수단선택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or 자진납부 > 납부 > 결제수단선택
  • 우체국, 은행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or 은행에 납부 진행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 진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니신분들도 있겠죠.

각자 잘 확인하셔서 유형에 맞춰 잊지말고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ㅂ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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