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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하는법

by 부자뚜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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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얼마 전 정부가 바뀌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에 집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많은 포모를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임대차 3 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월세신고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시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제도 시행 첫 1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곧 1년이 끝나게 된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여 1년간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기에 이번 달 말이면 끝나게 되고 이후 신고를 하지 않는 대상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 하기도 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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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 계약종류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 기준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 금액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 기준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주택임대차 신고는 위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진행하면 된다. 작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 자체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 사이트를 찾아 진행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히 진행된다. 물론 집과 관련된 신고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조건 등에 맞추어 진행하면 된다. 신고방법으로는 공동신고, 단독 신고, 국가 등 신고, 대리신고가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제때 진행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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