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Tip 공유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조건, 자격 및 대상

by 부자뚜 2022. 5. 21.
반응형

최근에 알게 된 것 중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농지연금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검색어 등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보겠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으로 농천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지급, 종신지급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 자체는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연금채무 부족액에 대해서는 미청구를 하여, 나이가 들었을 때 채무를 불이행 할수도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청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6억 원 이하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해주며, 6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6억 원까지만 감면을 진행해준다. 생활이 어려워져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놓일 수 있는데,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연금 보호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농지연금을 드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반응형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 조건은 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에 대한 조건인데 충족을 해야 한다.

 

나이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되는데 상품별로 다르니 따로 확인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여야 하며, 이는 농지연금 신청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 같은 경우는 조건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까다로운 것 같은데 아래 참조하시면 된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 중이며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728x90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관련한 다른 내용으로도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