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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알아보기!

by 부자뚜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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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뒷북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이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포스팅해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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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해당 기간에 피해가 있었다고만 해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관련조건도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
  • 손실 : 매출액 감소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시설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위는 대상시설 예시로써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혹시 모르니 따로 한번 더 체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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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아래의 계산으로 책정되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여기에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기본 산식도 있는데요.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엑에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더한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100%를 곱하면 됩니다.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고,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상한액/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끝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기간입니다. 확인요청/확인보상 기간은 내일까지이니 잊지마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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