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Tip 공유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및 지급일, 반기신청 하는법

by 부자뚜 2022. 9. 14.
반응형

2022년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뭐가 다른지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장려금 같은 경우, 조건이 따로 있어 관련한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근로를 장려함과 소득을 지원하는데에 있는데요.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자신감등을 심어주면서 근로는 장려되고, 소득을 지원해줌에 따라 근로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됨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하며, 총급여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릅니다.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정률이 모두 다르기에 본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어느쪽인지에 따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반기분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 시에 지급됩니다.

 

 

728x90

 


현재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진행
  • 지급액 : 산정액의 35%



현재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대상자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인 손 택스에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전화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
    •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or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본인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