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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기간 및 대상, 40만원

by 부자뚜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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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일부 조건들을 충족해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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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5000명 이상이며, 이사비를 최대로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해줍니다. 해당 지원은 생애 1회만 진행하는데요. 여기에는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이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써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 09:00 ~ 2022년 9월 26일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간단히 정리해봤을 때에는 위와 같은데요.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5가지가 있는데, 주소/연령/소득/거주/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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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연령 : 2022년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인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 :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신청 가능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돈을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간단히 체크가 가능하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2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신청에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해야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단,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분과 주거취약계층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 주거기준 면적 미달자, 옥탑방, 지하,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여기에서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에 맞는 분들은 꼭 해당 사업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이사비를 신청한 후에 지급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꼭 기준을충족하는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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