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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사업 알아보기

by 부자뚜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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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거나, 뭔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참여하려고 할 때 대부분 조건에 깔려 있는 것이 소득과 재산 등이다. 그런 조건들을 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차상위계층이 뭔지 알아보고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간단히 말하면 최저생게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이 생겼는데, 이 차상위계층 사업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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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이란 지원 대상을 확대 했을 때, 최우선 고래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 수급자였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해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편리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 그런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가 몇 명 인지와 더불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중위소득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여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는 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표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대충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보유자료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같다보니 재외국민이나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 뽑히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 지자체, 민간지원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지원 사업까지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상에서 확대 및 편리성을 위한 사업이기에 대상자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차상위계층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제도를 우선시하며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도록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대한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대상자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발굴
  2.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 신청
  3. 차상위계층 조사
  4.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
  5.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및 통지
  6. 이의 신청
  7. 연계 지원

 

발굴에서 부터 선정까지 완료되면 조사를 진행한 곳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그분들에게 연계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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