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Tip 공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by 부자뚜 2022. 8. 7.
반응형

오늘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보험 국민연금 등 시스템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기초연금은 자격이 따로 있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가입을 한 분들이 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 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728x90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이는 2022년기준 선정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위에 안내되어 있는 것보다 아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등의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현재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연도별로 정해지며, 기초연금액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이외 다른 분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정 or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시기나 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산정방법은 따로 있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 대리인도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지만, 기초연금 해당자분들은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봐도 봐도 어렵네요. 종종 포스팅해보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