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바닥났다. 몇년생 이후로는 못받을 것이다 이런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개인연금상품을 들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로 다들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납입하여 펀드나 ETF와 거래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 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하는 이유에는 연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계좌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때문에 대부분 연금저축계좌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 세액공제 :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를 연금저축계좌로 투자 시 저율과제 및 분리과세
- 투자비용 절감 : 보수도 일반 펀든 대비 저렴하여 투자비용 절감
- 투자범위 확대 :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 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출금
월급에서도 세금을 많이 떼가는데,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부분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로 개인이 직접 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각각 어디에서 관리하냐에 따라 상품이 나뉩니다
은행 | 연금저축신탁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보험 | 연금저축보험 |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각각 관리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며 수수료 등도 다릅니다. 은행에서 진행할 경우에 들 수 있는 상품이 증권사보다 확실히 적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떼가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매매를 하게 되면 비과세 처리 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 일반과세인 15.4%가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을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인 16.5%가 부과되니 참조하시어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매매를 했을 시, 비과세 처리 된다는 것도 큰 혜택이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증권사나 은행사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수수료와 더불어 비교하고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한 계좌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도 없으니, 잘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개설하시어 안전투자하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종목추천이 아니며, 투본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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