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겠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가면서 다들 놀라셨을 것이다
요즘에는 그래도 30만명에서 40만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19확진자가 근처에서 나오는 것을 쉽게 보는 요즘이라 무서운게 사실이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걸린 분들을 볼 수 있다
격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안그렇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은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와 더불어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을 하거나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지만,
아닌 회사들도 있기에 그 근로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을 준다
1일 최대 45000원을 지급하며 5일분까지만 지급한다(주말제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격리한 사실 확인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이 필요하다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주만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생활지원비이다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근로자가 아닌,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격리자수에따라 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가구별로 셈을 하여 전보다는 지원금이 줄어든 상태이다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 신청해야한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다
지원제외 대상자들도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or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5.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생활지원비 자체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그런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지원금을 받은 사람 역시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길!
코로나19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요즘에는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진다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어 피해 보는 사람들도 줄어들기를 바랄뿐이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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